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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이기범 기자 |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5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와,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됐을 때도 관련 내부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이자 옛 미래전략실 출신인 양모 상무 등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에 여러 차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찾아가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등의 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당시 양모 상무 등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을 불러모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기록들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구속된 임직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행 경위와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을 찾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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