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사들이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현대가 3세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대마를 사들이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현대가 3세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대마를 사들이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현대가 3세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9·구속)를 전날(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모씨(27)를 통해 대마를 7회 구매해 자택 등지에서 이씨와 SK그룹 3세 최씨 등과 함께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피웠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은 전날 정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씨를 통해 대마를 16회 구매하고 이들과 총 26회 흡연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들인 대마의 양은 약 72g(약 1450만원)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쯤 영국에서 일본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정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22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당일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고,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한편 정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된 주사기와 알코올이 묻은 솜에서는 정밀검사 결과 대마 외에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등 다른 마약류 성분에 대한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