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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호타이어 |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혐의로 과징금 59억8300만원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판매업체에 최저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가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타이어 판매업체는 제조사로부터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타이어를 공급받는다. 여기에 이윤을 더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판매업체의 가격자율성을 제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최저가격을 지정했다. 특히 제조사 지침에 불응하면 공급지원율을 낮춰 대리점이 고가에 타이어를 공급받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할인율을 최소 25%에서 최대 56%로 강요하는 등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프라인 대리점의 고급형 타이어에 대한 최저가격도 지정하고 기준치 이하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가격인상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각각 48억3500만원, 1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도 함께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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