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여주시

이천시에 위치한 A사가 하천수 사용료 약 23억 원을 납입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30일 여주시에 납부했다.

2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대전고법은 2017년 이항진 여주시장이 시의원 시절 문제를 제기한 충주댐 준공에 앞서 A사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기득사용물량 (2만1000㎥/일)에 대해 여주시에 징수권한이 있다는 판결의 결과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댐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아 직접 징수한 것은 여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타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적으로는 이항진 전 의원(현 여주시장)이 문제 삼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값 재원’을 매년 4억원 확보하게 되었다.

여주시는 A사에 2019년 하천수 사용료(4억394만5500원)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기간, 즉 부과징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2014.04.01.~2018.12.31.) 하천수 사용료(18억7451만2500원)를 지난 3월 말에 부과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 여주시 행·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