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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
앞서 A사찰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 상에 봉안당, 수목장림 등 조성을 위해 2017년 7월 개발행위를 포함해 지상3층 670.8㎡ 묘지관련시설(봉안당/위폐관, 사무실 등)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기장군은 이 건에 대해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고 심의 결과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 부적합”의 사유로 부결했다.
A사찰은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약 5000여구 규모의 봉안당과 수목장림이 조성 될 경우 주차장 부지 협소로 인한 인근 불법주차, 신 정관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뿐 아니라 계곡에 인접한 지형적 여건으로 부지의 안전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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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