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훈련소에서 자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군 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훈련소에서 자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군 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훈련소에서 자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14일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5시쯤 충남의 한 육군 훈련소 내 생활관에서 자해를 해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전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저녁 8시쯤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 도중 “밥도 못 먹고 울면서 지내고 있다. 보고 싶어 힘들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