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재판이 제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입원(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이다.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2개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이 지사에게 총 4개 혐의를 각각 구분해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법조계 인사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렸던 국정농단 사건 이후 직권남용과 관련 재판이 전례에 많이 없어 상당히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