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겸허하게 선고공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2시55분께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뒤 취재진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나’,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항소할 계획이 있나’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곧장 재판장으로 향했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3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