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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나주시 |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내달 1일 시행에 들어가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에는 '5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기존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 시행돼 오던 수의계약 방식이 특혜시비, 업체 간 과다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지역 갈등 조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원활한 행정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판단에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수의계약 운영개선(안) 시행을 통한 계약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는 물론, 관내 업체들의 입찰 참여폭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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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