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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시장협의회. / 사진제공=안양시 |
안양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시장이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17대 협의회장에 추대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을 이로 인해 협의회장 직을 내년까지 수행한다.
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특례시 내용이 포함되는 등 대도시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50만 이상 대도시의 꼭 필요한 특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도시 특례용역과 국회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관철시켜나가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제4차정기회의는 ▲2019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여 ▲50만 대도시 특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50만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등 6건의 협의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과 50만 대도시 교부세의 체납세 패널티 비율 조정 등 8건에 대해서도 토론도 벌였다. 또한 다음번인 제5차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3분기 중 수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대도시의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해 지난 2003년 첫 설립됐다. 인구 50만 이상 15개 지자체(안양·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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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