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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오는 31일부터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안내는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착오하거나 지나쳐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납가산금(미납세액의 3%)과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안내는 광주본부세관에서 발급한 고지건 중 납기가 말일로 특정된 월별납부 건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납세자가 만료일을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납기만료 전일까지 미수납된 건에 대해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해 말일까지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로 납부기한 연장효과로 자금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수입신고수리가 17일인 경우 건별납부 시 납부기한은 6월1일,월별납부 시 납부기한은 6월30일이다.
광주본부세관은 "관세 납부기한 만료일 안내서비스로 체납 가산금에 따른 경영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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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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