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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미 위자료지급. /사진=MBC 방송캡처 |
박해미와 황민은 최근 결혼 25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해미는 황민과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고,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집까지 정리하면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며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세집으로 이사한다”고 박해미의 근황을 밝혔다. 박해미는 황민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지만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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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