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참가자들은 수상레저 장비 착용 교육과 인명구조 시연, 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 관련 토론 등을 진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30일까지 도내 19개 유․도선 사업장과 137개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인명구조요원등 유자격자 배치여부, 이용객 대상 안전수칙 교육과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에 불시감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최근 5년간 발생한 24건의 수상레저 안전사고로 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면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때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에는 9개 시·군 137개 사업장에 2029대의 수상레저기구가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