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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국민청원 게시판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청원글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20만8546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4일 글이 게시된 지 한달여 만이다.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답변 요건을 채움에 따라 청와대는 조만간 이 청원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한편 청원인은 이 글에서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과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최우선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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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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