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24일 오전 전남 영광 영광방사는방재센터에서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24일 오전 전남 영광 영광방사는방재센터에서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5월10일 전남 영광 '한빛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열출력 급증 사고는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데다 원자로 열출력이 5%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난 5월20일부터 진행해온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와 KINS는 지난 5월10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한빛 1호기에서 기동 중에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한 사건을 보고받았다. 당시 원안위는 한수원에서 수동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한 뒤 직접 수동정지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지난 5월 20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는 특별조사로 확대됐다. 특별조사단은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와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 미비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9일 한빛 1호기 주제어실에서는 임계 도달 이후 제어봉제어능 시험이 수행됐다. 지난 14년간 수행해왔던 방법인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실패하면서 다른 방법인 붕소희석법 및 제어봉 교환법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다음날인 5월 10일에는 2개 그룹으로 구성된 기준제어군(B)에서 그룹간 2단 위치편차가 발생했고 정비부서 직원이 합류해 이를 조정했다.


위치편차 발생은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어군B를 1단 인출하기 위해서는 제어군 B를 2회 연속 조작해야 한다. 당시 작업자는 1회만 조작했다.

이후 시험을 재수행하기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는 과정(0→66단)에서 1개 제어봉(M6)이 12단 편차를 가지고 인출됐다. 당시 근무자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100단까지 한 번에 인출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열출력이 18%까지 급상승하고 증기발생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했다.


주제어실에 경보음이 울리며 운전원들은 즉시 제어봉을 삽입해 안정상태를 유지했으나 열출력이 제한치 5%를 넘어 18%까지 급증한 상황이었다. 이때라도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수동정지 조치를 했어야지만 한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어봉의 과도하기 인출된 이유는 원자로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기초해 판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연료 건전성 확인 결과 핵연료 손상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제어봉 구동설비의 건전성 확인한 결과 지난 5월10일 실시한 제어봉 제어능 시험 초기에 발생한 제어군 내 두 그룹간 2단 위치편차는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자들이 명백하게 원안위법 위반한 사항도 밝혀졌다.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을 확인됐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하나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며 3개 근무조가 참여했으나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했다. 또 제어봉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업오더 발행이나 작업계획서를 신규작성한 후 작업전회의를 개최했어야 하나 이 역시 준수하지 않았다. 한수원의 자체 절차서도 위반한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