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5월 A사가 제출한 민락2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을 최종 불승인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불승인 사유는 지구단위계획 용도 상 입지할 수 없는 시설인 지식산업센터의 신설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자족시설 용지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입지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수립계획지침을 준수한 적법한 행정행위를 했으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중인 기본 방침을 준수한 것이고 고시내용에 대해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시는 "A사가 주장하는 유추해석에 의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설 승인할 경우 당초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및 계획내용과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침 등에 따른 것이며 특정 개인이나 이익 집단을 위하여 시행 지침 등을 무시한 행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 규정에 따라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해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앞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A사가 제출한 지식산업센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시설에 해당은 되나 의정부시 지침 상에는 입지 허용 그 이외의 시설로써 불허용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승인 조치는 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지식산업센터 신설 불승인 행정행위는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한 사항으로 향후 A사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