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정글의법칙 이열음. /사진=장동규 기자 |
이어 "또한 출연자 이열음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정글의법칙'은 6월 29일 방송된 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 근처 바다에서 프리다이빙 끝에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김병만을 비롯한 병만족이 해당 대왕조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도 방송됐다. 하지만 문제의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태국 현지의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것으로, 채취시 2만 바트(한화 약 76만원) 상당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이 주어지는 보호생물이었다.
태국 측은 이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정글의법칙' 제작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해 현지 조사가 진행중이다. 현지 경찰은 안내를 맡은 태국 업체 관계자를 시작으로 '정글의법칙' 제작진과 대왕조개 채취 당사자인 배우 이열음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 측은 '정글의법칙' 차기 시즌 출연진 캐스팅 논의가 중단되는 등 차기 시즌 진행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정글의법칙' 제작진이 조용재 PD 명의로 태국 관광청에 제출한 서류에는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해 "배우들은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고, 카누를 타고, 스노클링을 하며, 긴꼬리배를 타고 듀공을 관찰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특히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정글의 법칙' 측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열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식지 않는 가운데 SBS 측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