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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안 부의장은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수원시의 경우 일반공항이 위치한 타지역에 비해 피해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인 소음피해 뿐만 아니라 주의력 저하와 수면장애로 인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2차 피해에 놓이게 된다”면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안 부의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행정‧교육기관, 전문가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소음피해로부터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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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