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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 다로. /사진=로이터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 일본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 후 기자단에게 “당연히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외무성에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협의를 세 차례 요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답변 시한인 15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원고 측은 이날 올 3월 압류 조치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법원에 매각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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