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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교 송중기 이혼조정 성립./사진=임한별 기자 |
이혼 조정 성립이란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조정 기일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6월 27일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 접수 이후 약 1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7년 10월 31일 부부가 된 송중기와 송혜교.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발표, 이날 이혼 조정 성립 소식이 전해졌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이 맞다. 추가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 발표 당시 송혜교 측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사유는 “성격 차이”.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도 “송중기와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직접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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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