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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근황.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
한편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며 유승준의 입장을 전달했다.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2002년 2월1일 입국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며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모든 생활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선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이 비난하는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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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