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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청 전경. / 사진제공=구리시 |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민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조례, 규칙 등 477개의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93건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규칙 등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본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정비 내용을 공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 부담과 편의 제공과 같이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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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