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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앞서 폭스바겐 차주인 김씨 등은 “배출가스 조작여부를 알았다면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배상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비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비자 선택권 침해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 등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소비자들로서는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을까 한다”며 “디젤 이슈가 생기는 과정에서 소비자로서 상당기간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고 환경오염 차라는 시선을 지울 수 없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종 광고는 관행적, 친환경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허위 기망성이 인정되나 계약 취소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 등은 일부 디젤차의 배출가스 임의조작으로 인증시험 때만 관련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제가 된 차량들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이며 약 12만대가 국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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