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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
응모자격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인증(잡곡관련) 업체로 본사가 경기도에 있거나 타 지역에 본사가 있더라도 경기도에 영업소가 있으면 된다.
잡곡 전처리업체의 역할은 잡곡을 전처리하고 발주량에 맞게 소분·포장해 경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까지 하는 것이다.
공모 심사 및 선정방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운영제안서 발표 등 3단계를 거쳐 평가하며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정된 7명의 평가위원이 심사해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 산지관리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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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