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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급 모터보트 예인. /사진=완도해경 |
14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50분쯤 전남 완도군 대모도 동쪽 1㎞ 해상에서 선장 이모씨(49)의 1톤급 모터보트 G호(승선원 2명)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했으며 신고접수 20분 만에 도착해 1시간37분만에 완도항으로 예인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완도 고금면 상정항에서 레저활동을 위해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소형 레저보트는 물살이나 파도에 쉽게 흔들리고 기상이 악화되면 안전에 취약하다”며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출항 전 장비 작동상태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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