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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된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도 이날 피고인석에 설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되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결정돼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을 두고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것이란 예상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2심과는 달리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에 대법원에서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돼 그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이 준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이라 횡령으로 이어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절반으로 하도록 해 징역 2년6월까지 선고형이 조정될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재산국외도피죄가 2심에서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내세우며 뇌물공여 당시 정상참작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형 감면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최근 악화한 한일관계와 경제상황을 거론하며 삼성과 이 부회장의 역할을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검찰은 재산국외도피죄는 뇌물공여죄에 대한 수단적 범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회장을 적극적 뇌물공여자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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