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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청 전경. / 사진제공=양평군 |
이번 수매는 군청 관계자와 양평축산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추진했으며, 8농가의 돼지 131두를 수매해 사전 임상검사 거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실시했다. 성장단계에 따라 포유자돈, 이유자돈, 자돈, 육성돈은 농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하게 된다.
군은 이번 수매로 미등록 돼지 사육 농가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돼지 사육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도록 권고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현재 경기· 강원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연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2개 거점소독시설(개군면,양동면) 및 21개소의 농장 초소를 운영을 유지하겠다. 심각단계가 해제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매 실시에 적극 협조해 준 8개소의 농장주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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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