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이미지투데이 |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암학회는 펜벤다졸을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항암제는 신물질 발견 후 암세포 실험, 동물실험을 거쳐 사람에서 안전한 용량을 확인(1상시험)하고, 암의 종류별로 효과를 확인(2상시험)한 후 기존 항암제와 비교(3상시험)하여 시판한다.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내 기관을 억제해 항암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있다"며 "이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으로는 ‘빈크리스틴’(‘86년 허가), ’빈블라스틴’(’92년 허가), ’비노렐빈’(’95년 허가)이 있으며, 유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은 ’파클리탁셀‘(’96년 허가)과 ‘도세탁셀’(’06년 허가)이 있다. 그러나 항암제는 개발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최종 임상시험 결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으므로 한두 명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약효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충 효과를 나타내는 낮은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항암효과를 위해서는 고용량, 장기간 투여해야 하므로 혈액,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항암제와 함께 구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항암제와 구충제 간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펜벤다졸이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오히려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실험 결과 등 상반된 보고도 있었다"며 "동물용 구충제를 항암제로 복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