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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1 |
검찰이 29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골프접대와 관련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이 전 회장이 4300여명의 전·현직 정·관계 인사에 고액 골프접대를 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이 전 회장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4300여명의 정·관계 인사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는 등 뇌물 공여에 대한 의혹을 받고있다”며 “고위 인사들은 그 대가로 태광의 부당행위를 묵인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1962년생인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이사로 경영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96년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가 별세한 후 1997년부터 대표이사 회장을 맡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35세에 불과했다.
그는 2011년 회사공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됐다.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팔아넘겨 태광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듬해인 2012년 2월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에서 물러난 그는 같은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총 7년의 재판기간 동안 63일만 수감되면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골프를 치러 다닐 정도로 건강하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 당시 태광그룹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또 지난 6월17일에는 자녀가 소유한 골프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14~2016년 김치를 만들어 계열사 직원 등에 고가에 판매한 데 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때 판매된 김치는 10㎏당 19만원에 팔렸는데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김치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김기유 전 태광 경영기획실장이 계열사별 임직원 수에 맞춰 구매량을 할당해 매입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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