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한올바이오파마 |
식약처는 지난 28일 의약품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한 한올바이오파마 세트리손주2000mg 등 16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다.
해당품목은 세트리손주20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세트리손주10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올치암주1그램(세포티암염산염), 씨에이치오랄겔1%(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포드림정20mg(타다라필), 포드림정5mg(타다라필), 한올레포스포렌주1그람(세파제돈나트륨), 미오벤정(아플로쿠알론), 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팩토스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 한올파모티딘정20밀리그람,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네오포지정5/80밀리그램, 글루코다운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코티소루주(히드로코르티손숙시네이트나트륨) 등이다.
이 가운데 코티소루주는 판매업부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65만원이 부과됐다. 나머지 품목들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9.11.7~2019.12.6) 처분이 내려졌다.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올바이오파마의 간판 품목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