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이수근. /사진=SM C&C 제공 |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금고 이상’으로 분류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은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 김용만, 붐 등의 방송 생활이 위태로워진다. 여기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이경영 역시 방송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