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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방법과 협약 체결에 대한 규정과 관련기관 등의 의무 및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법령 또는 조례, 협약을 위반한 경우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했다.
전 의원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는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점점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본 조례안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남양주시 행정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상기, 원병일, 박성찬, 이도재,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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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