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라이엇게임즈 홈페이지 |
2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라이엇게임즈가 소송 합의의 일환으로 최소 1000만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북미 게임전문매체 코타쿠는 라이엇게임즈 LA 본사에서 직장내 성적 괴롭힘, 성차별 대우 등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이후 라이엇 게임즈가 사과문 발표와 함께 직장문화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150여명의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며 논란이 증폭됐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전현직 직원들은 집단소송에 나섰다.
결국 라이엇게임즈는 지난 8월 집단 소송에 대한 예비 합의를 이루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예비합의 발표 성명문에서 라이엇게임즈는 “성차별, 성희롱, 사내 보복 등의 문제가 회사내 제도화한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계속하는 대신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결을 위한 합의를 택했다”고 밝혔다.
| /사진=라이엇게임즈 |
LA타임스는 라이엇게임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측의 입장을 전했다. 해당 보도에서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우리는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 문화의 정착은 중요한 진전이며 업계 최고 인재를 위해 포괄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라이엇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엇게임즈에서는 전세계 2500여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며 지난해 약 14억달러(약 1조66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