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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 사진제공=구리시 |
구리시는 올 한 해 동안 광고주 및 행위자에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76건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이중 54건 1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이 같은 실적을 교훈으로 오는 2020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에 대비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불법 게시물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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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