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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영진위 |
영진위는 CG·VFX를 비롯한 영상콘텐츠 업계가 세액공제, 감면과 같은 조세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요건을 비롯한 실무 TIP과 사례를 수록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으며, 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 경영진과 세법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 업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관련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문화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CG·VFX 및 영상콘텐츠 업계에서 혜택이 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와 같은 제도를 비롯하여 영세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조세제도는 혜택이 큰 제도로 업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 담당자는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며 “이번 조세지원 제도 설명회를 통해 CG/VFX 및 영상콘텐츠 업계의 제도 활용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영진위는 이후에도 영상업계가 제작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사업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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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