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조두순 얼굴.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
조두순의 출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은 내년 12월13일 출소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가 오늘(13일)로부터 딱 1년 남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양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범죄자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출소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채널A는 “조두순은 이미 교도소에서 400시간의 심리치료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재범 위험군 최고 수준에 속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같은 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최근 모습을 공개했다.
당시 범죄 심리학 전문가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인미수라고 본다. 조두순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수정 범죄 심리학자 또한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나오자마자 바로 재범을 할 것"이라며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두순의 재발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를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0년 4월 신설됐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는 이 법이 생기기 이전이라 신상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출소 후 조두순의 얼굴과 키, 무게, 주소지 등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출소 후 5년까지만 유효하다.
또 이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