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사진=장동규 기자
배우 최민수. /사진=장동규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선고에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20일 열린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최민수측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가 선고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민수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연말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 죄송하다.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이 시간들을 참고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 올해 있었던 힘든 일, 또 내년에도 비슷할 수 있다"라며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고 좀 더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