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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 /사진=뉴시스 |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하 '기무사')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간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 소장은 지난 2014년 4월 조직된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할 당시 다른 소속 요인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 및 전남지역 관할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 소장이 조직적으로 유가족 등 등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피고인이 군 관련 첩보의 수집을 명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그 휘하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와 같은 지시 행위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이 정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부대원들이나 기무사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세월호 당시 안산지역 310기무부대장으로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김병철 전 기무사 3차정(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병언 검거작전 당시 민간인을 불법 감청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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