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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래시로얄 홈페이지 |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종류, 공급확률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시계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할 때 각 시계 공급 확률을 A(25%), B(25%), C(25%), D(25%)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조항은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게임이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해외게임사의 경우 법적 제재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무시한 채 국내 영업을 이어갔다.
특히 슈퍼셀의 ‘클래시로얄’은 미준수 게임물 공표 횟수가 13회에 달한다. 이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자율규제평가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시행한 이래 한 번도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과태료·시정명령을 내리고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밝혀 자율규제 회피로 일관한 게임사의 태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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