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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강정 30인분 영수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왕따 닭강정 주문’으로 공분을 일으킨 사건 가해자가 불법 대출 사기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33만원어치를 피해자 A씨 이름으로 거짓 주문한 20대 B씨, C씨 등 2명이 불법 대출 사기단 조직원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B씨 등의 말을 믿고 재직 증명서 위조 등 방법을 교육받은 뒤, 지난 24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까지 갔으나 죄의식을 느껴 뒷문으로 달아났다. 이후 A씨가 경찰에 불법 대출 피해 신고를 하자 화가 난 B씨가 이미 파악한 A씨 집으로 닭강정을 주문했다.
이 사건은 닭강정 업주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닭강정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게시된 글에는 33만원어치 치킨과 콜라 등 주문 내용과 함께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이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들어간 영수증도 첨부됐다.
닭강정 주인은 “단체 주문을 받고 배달 갔는데 주문자 어머님이 처음에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자 어머니는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으니 세 상자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업주는 지난 26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닭강정을 거짓으로 주문한 청년을 영업 방해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확인하고 있다. 닭강정 점포가 분당에 있으나 이미 같은 날 대출사기 접수가 성남수정경찰서에 돼 있어 고소장도 같은 곳에 접수해 병합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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