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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
경북 봉화 출신인 권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지난 201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올해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했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 정도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0시53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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