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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헌재 선고는 지난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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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