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위안부 피해자 측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