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임은정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뉴시스 |
임은정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전날(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덕분이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를 도려내고 건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이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해 보기 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수정안의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도 공수처법 통과 직후 SNS에 "공수처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전 국민을 국회법 전문가로 만들어주고, 전 국민이 국회 회의 생중계를 올림픽 경기 생중계처럼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도록 만들어 준 한 해였다"고 언급했다.
진 검사는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희생이 있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의 안녕과 검찰의 권력 남용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희생에 한없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