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난 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재송부 기한을 부여할 수 있던 상황에서도 단 이틀의 시간을 준 것을 통해 임명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검찰 개혁 과제 추진 여건도 갖춰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체 없는 임명으로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연결 고리로 청와대를 향한 수사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추 후보자에 대한 빠른 임명의 판단 요소로 작동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되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22명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