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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공정위를 향해 “기업성공은 공정경쟁과 상생 제도와 관행 등 경제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신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업결합심사는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배민은 합병 이후 별개법인으로 경쟁체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방식이 독과점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배달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독과점 지위 형성 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부분 소비자들은 배달앱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조1100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의 강자는 단연 배민이다. 배민은 국내 배달앱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월 순방문자는 1100만명, 월간 주문수는 3600만건에 달한다.
제윤경 책임의원은 “이미 DH가 시장 2~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1위인 배민 합병까지 더해진다면 독점은 불보듯 뻔하다”며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거대 독점기업 탄생을 단순히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 의원은 “이 경우 공정한 경쟁 창업을 위한 혁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90% 독점으로 인한 신규사업자 진출도 어려워진다”며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편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미 이들의 불안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누구에게는 혁신이 누구에게는 비용부담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독과점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단순히 기업과 기업의 결합, 성공한 스타트기업의 성장이라는 사업모델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배민을 운영해 온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2월13일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DH에 4조7500억원에 매각하는 M&A를 성사시켰다. 이후 12월30일 이 두 기업의 기업결합심사서가 공정위에 접수됐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순수 심사에만 120일 이상이 예상되고 종료시점은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는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예외적인 상황들로 인해 거대한 독점기업들이 출현해 왔다”며 “국내 독점규제법에는 한번 기업결합이 허가되어 독과점이 형성되면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공정위가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 심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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