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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오늘(13일)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 종료가 선포돼 본회의 즉시 표결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에는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올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등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각각 올랐다. 이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오늘로 지난 한해를 '동물국회'로 얼룩지게 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상흔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4·15 총선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 종료가 선포돼 본회의 즉시 표결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에는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올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등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각각 올랐다. 이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오늘로 지난 한해를 '동물국회'로 얼룩지게 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상흔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4·15 총선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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