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가연이 1월 한정으로 새해맞이 프로모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결혼정보회사 가연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2020년 새해를 맞아 1월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후 1년 동안, 고객의 성혼 확률을 높이기 위해 무제한 미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연의 관계자는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중요한 조건인 ‘만남 횟수’를 추가 약정 서비스로 1년간 횟수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며 “1월 한정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상품인 만큼, 합리적인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최초 계약 횟수 종료 후 추가약정(5만원) 시에 적용되고, 추가약정일로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성과의 만남을 횟수제한 없이 제공하며 일부 상품은 제외된다. 이벤트 관련 문의 및 신청은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대표 번호를 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