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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국인 20명 이상이나 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업체가 관내 유·무료 관광지 및 안산특화거리, 원곡동 다문화특구,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경우 1인당 당일 관광은 8천원, 숙박관광은 1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업체별 1회 한도액은 최대 80만원이다.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여행업체는 여행 7일 전까지 단체관광 사전계획서를 안산시 관광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부권역, 지역생활권역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안산시를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실질적인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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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