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별세한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있다. /사진제공=롯데그룹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별세로 1조원을 웃도는 개인 재산 분배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내 지분 상속세만 25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은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 상속은 신 명예회장의 법정대리인인 사단법인 선의 주도하에 법적 해석을 거칠 예정. 상속은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를 비롯해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등이 나눠받게 된다.


신 명예회장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는 2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롯데그룹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 상장사로는 롯데칠성음료 지분 1.3%, 롯데쇼핑 지분 0.93%, 롯데제과 지분 4.48%을 각각 두고 있었다. 비상장사로는 롯데물산 지분 6.87%을 확보한 상태다.

부동산, 일본 계열사 기분 상속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신 명예회장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골프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 지분 0.83%, 롯데홀딩스 지분 0.45%, 패밀리 지분 10%, 롯데그린서비스 지분 9.26%, LSI 지분 1.7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비상장사다.


롯데그룹 일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과세당국이 개인별 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한다. 개인별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신 명예회장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사회공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